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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월 2회차_질의응답_사은품의 원산지표시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5-23 13: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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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05-23 13:47:49

3.  사은품의 원산지표시



□ (질의)

Q. 사은품으로 제공하기 위해 작은 파우치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판매용이 아닌 제품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 (답변) 

A.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면제) 제1항 제6호에 따라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은 원산지표시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산지표시 목적은 원산지를 인식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판매용이 아니더라도 판매촉진·광고용 등으로 따로 진열되거나 무료 샘플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한 물품은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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