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관세법 24년 12월 1일 시행 3장과 4장 번역
제3장
납부세액
제23조 - 관세는 종가징수, 종량징수, 복합징수 방식으로 부과된다.
종가
과세 대상 세액은 과세 가격에 비례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다.
종량제 징수를 시행하는 경우 과세액은 물품 수량에 고정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복합 과세 대상 세액은 과세 가격에 비례 세율을 곱하고 상품 수량에
고정 세율을 곱한 합을 계산한다.
제24조 -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은 거래 가격과 상품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수입 장소에 도착한 후 하역하기 전의 운송, 관련 비용 및 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수입 물품의 거래 가격은 판매자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로 물품을
판매할 때 구매자가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해야할 것으로 본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조정된 총 가격을 말하며, 직접 지불한 가격과 간접 지불한 가격을 포함한다.
수입 상품의
거래 가격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법률
및
행정법규에 규정된 제한,
재화의
재판매 지역에 대한 제한 및 재화의
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한을 제외하고 구매자의 재화의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어야 한다.
(2) 해당
상품의 거래 가격은 연계 판매 또는 기타 요인의 영향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3)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당 물품의 수입 후 재판매, 처분
또는 사용으로
인한
어떠한 수익도 얻지 않으며,
비록
수익이 있지만 본법 제25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거나 특별한 관계가 있지만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제25조 - 수입 물품의 다음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구매수수료 이외의 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2) 해당
물품과 일체화된 용기로 간주되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부담하는 포장재 비용과 포장 노무 비용
(4)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상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구매자는 자재,
도구, 금형, 소비재
및 이와
유사한 상품의 가격 및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밖에서
개발 및 설계와 같은 관련
서비스의
비용을 무료 또는 원가 이하로 제공하고
적절한 비율로 분담하는 비용
(5)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조건으로 구매자가 지불해야
하는 상품
관련
로열티
(6)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받는 상품을 수입한 후 재판매,
처분 또는 사용과
관련된 수익
제26조 - 수입 시 물품가격에 명시된 다음 비용과 세금은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작업장, 기계, 장비 및 기타 상품을 수입한 후 건설, 설치, 조립, 유지 보수 및 기술
서비스를
수행하는
비용, 단, 유지 보수 비용은 제외한다.
(2) 수입
물품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수입 장소에 도착
후 하역
후 운송 및 관련
비용/보험료
(3) 수입
관세 및 내국세
제27조 - 수입 물품의 거래 가격이 이 법 제24조 3항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거래 가격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 세관은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납세자와
가격 협상을 한 후 다음 가격으로 상품의 과세 가격을 평가하여 계산한다.
(1) 해당
물품과
동시에 또는 유사한 시기에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판매되는
동일한 물품의 거래가격
(2) 해당
물품과 동시에 또는 유사한 시기에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판매되는
유사 물품의 거래
가격
(3) 물품을
수입하는 동시에 또는 유사한 시기에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1차
판매
과정에서 수입
물품 및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입 물품을 특별한 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최대
총
판매량의 단위 가격.
다만, 이 법 제28조에 규정된 항목을 공제한다.
(4) 다음에
열거된 항목의 총합에 따라 계산된 가격:
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비용 및 가공 비용,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동급 또는 동종 물품을 판매하는
일반적인
이윤 및 일반 비용, 물품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수입지에 도착하기 전
운송 및 관련
비용, 보험료.
(5)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격.
납세자는 세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전항의 세 번째 및 네 번째 항목의
적용 순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