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적재하기 전까지 당해물품의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수출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방식 또는 인터넷을 통한 신고 방식으로 신속하게 통관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신문 등 보도용품이나 카다로그 등은 간이수출신고 절차에 의한 더욱 간소화된 방법으로 수출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